한국, 협정 기한에 난색 "1조 원 이상 검토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은 3년으로"
  • ▲ 지난해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회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회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분담금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300억 원)에 협정 기한 1년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분담금 1조 원(미화 약 8억 8700만 달러)에 기한 3년을 제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14년 체결,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된 제9차 SMA는 10차례의 회의를 하며 협정 체결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난해 9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미국 측이 막판에 요구사항을 새로 내놓으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 측은 당초 16억 달러(한화 약 1조 8033억 원)의 분담금에 협정 기한 1년을 요구했다. 한국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2018년 8억 4900만 달러(한화 약 9600억 원)을 부담했는데, 분담금이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오르고, 협정도 매년마다 체결해야 하면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 간의 기존 SMA 기한은 5년이다.

    한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 측은 최근 “10억 달러에 유효기간 1년”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말 청와대를 찾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의 ‘최종안’에 한국 측은 “분담금 1조 원 이상도 검토하겠지만 그 대신 협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2020년 열릴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분담금 협상에도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미군 주둔비용을 주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미군 주둔비용을 주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P “트럼프, 북한과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사용할 수도”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티모스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가 분담금 협상을 이끌고 있지만 지침은 백악관에서 직접 하달되고 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미군 관영매체 <성조지>는 “최근 미국이 한국 측에 ‘협정 공백이 계속되면 4월 중순 이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은 2014년에도 일어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부터 “부자나라들을 우리 돈으로 지켜주고 있다”면서 “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도 트위터에 “미국은 안보 무임승차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인의 세금을 사실상 국방비 보조금으로 쓰지만 이런 나라들은 무역에 있어 미국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올렸다.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 일본보다 분담금 비중이 더 높고, 방위비 분담금 외에 토지·인력 제공, 각종 수수료 감면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은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사실상 전액 부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