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영장심사 맡은 명재권 판사,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 없어…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기수' 후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3일 판가름 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기수 후배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판사로 전직했다. 서울고법과 창원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주로 근무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으로 보직을 옮겼다.

    명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근무했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허 부장판사는 2001년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일 때 소속 법관이었다. 그러나 근무 시기가 이번 사건과 연관되지 않고 박 전 대법관과는 연고관계가 없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