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탈락 후 文정부서 유공자 선정… 피우진 보훈처장 사전 면담… 이례적 '전화' 신청
  • ▲ 무소속 손혜원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 무소속 손혜원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부친(故 손용우 씨·1997년 작고)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 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씨는 7차례에 걸친 신청 끝에 작년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22일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작년 2월 손혜원 의원실에서 피우진 처장께 면담을 요청해 인사차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손 의원이 피 처장께 본인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피 처장은 '새 정부 들어 포상 기준이 개선되고 있으니 신청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손 의원과 피 처장의 만남이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은 2017년 6월에 기본 방침을 잡았고, 8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거치면서 그 중간인 9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된 사안"이라며 "포상기준 개선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갖고 2018년 1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부 방침을 확정지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본의 패전을 선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았다. 손 씨는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때문에 보훈심사에서 매번 탈락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자 활동 이력이 있어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하기로 내부 규정을 변경하면서 손 씨는 작년 8월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당시 손 씨의 부인 김경희 씨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면담요청을 많이 한다"며 "저희는 당연히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 입장이고, 손 의원과 관련한 유공자 포상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손 의원과 피 처장이 만나기 전에) 확정된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포상기준 확대를 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기 위해선 최소 재판을 받고 수형 3개월 이상이 돼야 기준이 된다. 따라서 1개월~3개월 미만 복역한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훈심사위원회 자체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보훈처장이 심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의 부친이 2007년 보훈 심사 탈락 후 10년만에 재신청, 결국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미 개선 내용은 (2017년 9월) 국무회의 때 정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손 의원이 내용을 알았을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손 의원 측이 유일한 '전화' 유공자 신청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일하지도 않다"면서 "손 의원의 부친이 명확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이 확인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류 상태가 된다"며 "추가적으로 자료가 발굴되거나 기준이 개선되면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계에서 독립운동가를 3백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서훈을 드린 분이 1만5천 명이 안 된다"며 "피 처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독립운동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면담 요청이 오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피 처장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며 "어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