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부장판사 등 5명 '정직 6개월' 등 징계처분 불복… 이규진 부장판사 등 3명은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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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걸 부장판사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최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판사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로 넘겼고 이 중 8명이 지난달 17일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판사는 5명이다.

    이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정직이 결정됐다. 박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5개월과 4개월을 받았다. 

    문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반면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정직 6개월)과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