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등에 중대한 과실"… 원심 확정
  •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주장을 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5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상 동영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기준과 방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김 전 사장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에도 김 전 사장의 이름을 적시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가운데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알렸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과거 직원을 성추행한 바 없으며, 조 의원 비서관이 제3의 인물을 김 전 사장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장 측은 조 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과 조 의원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