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등에 중대한 과실"…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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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주장을 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5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상 동영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기준과 방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김 전 사장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에도 김 전 사장의 이름을 적시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가운데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알렸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과거 직원을 성추행한 바 없으며, 조 의원 비서관이 제3의 인물을 김 전 사장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전 사장 측은 조 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과 조 의원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