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 사업가 장씨 "우윤근에게 500만원 직접 전달" 증언… 우윤근 "사실과 달라"
  • ▲ 우윤근 러시아 대사. ⓒ뉴데일리 DB
    ▲ 우윤근 러시아 대사. ⓒ뉴데일리 DB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10년 전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 할 증거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 대사에게 돈을 줬다는 사업가 장씨는 취업 청탁의 대가로 직접 우 대사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총 천만 원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달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2009년 국회의원 시절 사업가 장모 씨를 만나 장씨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에게 돈을 전달한 장씨는 KBS 인터뷰에서 "우윤근하고 (지인이) 둘이서 나한테, 자기들이 먼저 접근했지. 취업을 시켜 준다고 한 거고"라면서 "그 사람(우윤근)은 원래 본인이 직접 수금해 가요"라고 말했다.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현금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나가 우 대사에게 직접 전했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장씨는 17일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상황이다. 장씨는 2016년 돈을 돌려받긴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대사는 KBS 통화에서 "장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 씨와 만났고, 장 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를 두번 째 만난 기억은 없으며, 2016년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우 대사는 장 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