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증거인멸 등 혐의...일부 혐의 무죄판결로 1심 대비 형량은 줄어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기관에 부적절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원심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하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A씨(66)의 취업을 강요하고, 2017년 7월에는 부하직원에게 당시 자신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9300만원 중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다. 친인척 취업 강요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거운 점,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서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료재단 대표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전 구청장은 이번 소송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