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서 1억원 수수, 특가법상 뇌물 혐의… 2심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 인정"
  •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DB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DB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1심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았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