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서 1억원 수수, 특가법상 뇌물 혐의… 2심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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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의원은 1심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았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았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