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사진·SD카드 사용 금지… 2월부터 월 2회 '일과 후 외출'도
  • ▲ 군에 보급됐던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에 보급됐던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들이 부대에서 개인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안을 위해 기능 일부를 제한할 예정이다.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 외출도 허용된다.

    국방부는 16일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병사들이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개월 간 시범운영을 한 뒤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은 개인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안을 위해 군에서 개발한 앱(App)을 탑재, 녹음과 촬영은 할 수 없게 만들 예정이다. 휴대전화용 마이크로 SD카드 반입도 금지된다. 만약 휴대전화를 PC나 노트북에 연결해 군 관련 자료를 저장·전송하거나 SNS 등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휴대전화 보관은 각 부대의 사정에 따라 통합보관하거나 개인보관을 허용할 계획이다.

    평일 외출은 오는 2월부터 모든 부대에서 가능해진다. 현재는 일부 부대에서 평일 외출을 시범운영 중이다. 병사들의 평일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월 2회 이내에서 허용한다. 병원 진료를 비롯한 개인적인 일 처리, 외부에서의 회식도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단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휴가자나 입원자 등을 포함, 전체 병력의 35%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출을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