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10월… 피해자 "김흥국도 피해자, 다른 피해남성 또 있어"
  • 지난해 가수 김흥국(60·사진)으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던 30대 여성 A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은 10일 혼인 빙자에 의한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같은 시기 동거한 두 남성에게 사기"

    앞서 40대 남성 B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A씨가 2017년 4월16일 사실상 신접살림으로 들여놨던 1100만원 상당의 세간살이를 몽땅 훔쳐 달아나고, 부친 암 수술비 명목 등으로 빌려간 1억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2017년 5월16일 A씨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또 다른 40대 남성 C씨가 A씨를 혼인 빙자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씨 역시 B씨가 당한 수법으로 A씨에게 금품을 뜯겼다.

    B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해 6월13일부터 C씨의 고소사건을 병합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는 동거 중이던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B씨의 금원으로 취득한 세간살이를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3월30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2016년 말 김흥국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미투'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동거녀 A씨, 세간살이 몽땅 들고 사라져"

    피해자 B씨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1년부터 A씨와 교제해 왔는데 2012년 무렵 A씨가 아는 무속인을 친부모로 속여 식사자리에 데리고 온 뒤 사이가 서먹해졌다"며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연인관계를 지속했는데, 2017년 A씨가 신접 살림용으로 제가 장만한 세간살이를 몽땅 갖고 도망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2017년 3월 A씨가 난데없이 자신이 따로 키우던 삼남매를 동거하는 집으로 데려왔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여서 다 이해하고 함께 살았다. 심지어 A씨는 아이들 학교 입학을 위해 세대주까지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다. 그런데 4월16일 귀가해보니 컴퓨터·TV·행거, 그리고 여름 이불 한 장과 화분 3개만 남기고 세간살이가 몽땅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집에 있던 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침대·책상·전자렌지·식기용품·빨래통이 모두 사라졌고, 심지어 2014년부터 동전을 모아왔던 돼지저금통과 70만원 상당의 커플링, 200만원 상당의 책 수백 권까지 모두 없어졌다"고 했다.

    B씨는 그러면서 "친아버지 암 수술비와 사채 빚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A씨가 빌려간 돈과 A씨가 사용한 자동차 리스 비용, 각종 과태료 등을 합산하면 1억1100만원 정도 피해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 두고 간 아이패드에 고객 리스트…김흥국 이름 있어"

    B씨는 "A씨가 세간살이를 훔쳐 달아날 때 자신이 쓰던 '아이패드'를 놓고 갔는데, 그 안에 본인이 관리하던 고객 리스트가 담겨 있었다"며 "그 중에는 가수 김흥국의 이름도 있었고, A씨에게 2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또 다른 동거남 C씨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엽기적 사실은 A씨는 저와 동거하는 기간에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역시 같은 기간(2016년 11~12월께) 가수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제기했다는 점"이라며 "2016년 12월 무렵 A씨가 김흥국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그의 초상화를 그리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A씨가 <뉴데일리> 기사([단독] '김흥국 고소女', 혼인빙자사기혐의로 피소)에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저를 고소(명예훼손 혐의)했지만 당연히 무혐의가 나왔다"며 "이에 A씨를 무고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세대주 무단변경) 등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