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 가늠하기 어렵다" 실형… 해외도피 피고인, 여권 무효화로 지난해 6월 자진귀국
  • ▲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홈페이지.ⓒ뉴시스
    ▲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홈페이지.ⓒ뉴시스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5·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억10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소라넷 개발·제작 단계부터 관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공범들과 소라넷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어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 개의 해외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등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씨는 결심 공판에서 "제가 소라넷을 알게 된 것은 (범죄 이후인) 2016년 4월"이라며 "결혼하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이 소라넷을 운영하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송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공모해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한 것을 방조한 혐의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운영진 4명과 함께 해외로 도망쳤다. 도피생활을 하던 송씨는 일행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 소지자로, 외교부가 송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면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조사받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