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 안돼… 재판부 "소환장 송달 안돼, 추후 다시 기일 잡겠다"
  • ▲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연합뉴스
    ▲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번째 항소심 공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불출석으로 10분만에 종료됐다.

    이 전 부회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된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잡을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 세번째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와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어제(8일) 밤에 (소환장을) 집행해서 집행관이 갔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됐다”며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송달이 안 되거나 출석이 안 된 증인은 추후에 기일을 새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부회장에게) 전화와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소환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측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증인 22명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인을 신문하고 이들의 진술을 신빙성을 다투겠다는 것이다. 신청인 22명 중 이 전 부회장을 포함한 증인 15명이 채택돼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다만 제 전 행정관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질문사항이 있으면 자신이 써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대통령을 모신 사람인데 고민을 더 해보고 입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1심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게 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쳐 다스 소송비를 에이킨검프에 대납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번복됐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