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라커룸 등서 성폭행… 죽을 지 모른다 생각도 들어" 심석희 변호인 보도자료
-
- ▲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가운데)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강간상해 혐의로 조재범 추가 고소"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심석희 선수와 회의하던 중 이 사건이 상습폭행과 상해 정도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은 "여성변호사가 심 선수와 심층면담을 진행했고, 심 선수로부터 만 17세 때부터 조 전 코치에게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 피해를 당해왔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며 "심 선수로부터 조 전 코치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지난달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은 "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핸드폰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해 당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선 부득이 상습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심 선수가 피해 진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측에 따르면 심 선수는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약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조 전 코치는 한국체육대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이나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전 코치는 변호사를 통해 "성폭행은 말도 안 된다"며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심 선수를 포함, 총 4명의 쇼트트랙 선수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 전 코치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선고 이후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
- ▲ 심석희 선수가 지난해 2월 17일 오후 강원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예선에 출전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심 선수의 피해 사실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선수촌을 방문했을 당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이었던 심 선수가 불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빙상연맹은 "심 선수가 감기몸살에 걸려 나오지 못했다"고 둘러댔으나 확인 결과 심 선수가 전날 조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뒤 선수촌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 선수는 "평창올림픽을 2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조 전 코치로부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1500m 경기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진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