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리에 폭탄 설치… 정신질환이 범행 촉발" 범행동기-단서 없어"
  • ▲ 박모(가운데)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도중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박모(가운데)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도중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하과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정신질환에 의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하다가 이렇게 됐다” 등의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진료 내역과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해 분석해 왔다. 그러나 박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지는 못했다. 노트북에서도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 44분쯤 종로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그대로 이송차량에 탑승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상담을 받던 도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