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지시자'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데일리DB
    ▲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데일리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소환키로 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비판적 성향의 법관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최종 지시자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지시하고 최종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27일 구속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달 7일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당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집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