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대이란 제재 국가별 평가서 밝혀
  • ▲ OECD 산하 FATF가 각 국가별 돈세탁 방지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사진은 2017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FATF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회의.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ECD 산하 FATF가 각 국가별 돈세탁 방지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사진은 2017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FATF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회의.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국은 북한의 돈세탁을 적발했고, 이스라엘은 북한의 무역금지 품목 수출을 차단했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8년 12월 영국, 이스라엘, 호주 등의 대북·대이란 제재 상황을 평가한 ‘국가별 상호평가보고서(MER)’를 발표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합동 돈세탁 정보전담반(JMLIT)’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거래를 감시 중인데 현재 북한과 관련해서는 1건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英‘합동 돈세탁 정보전담반’은 국가범죄수사국(NCA)과 정보를 공유하며, NCA는 JMLIT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펼친다고 한다. 보고서는 그러나 영국이 수사 중인 북한 금융거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2018년 2월 英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이 대북제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해상보험회사들과 회의를 열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영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은 북한·이란 제재에 대한 의무와 관련 위험요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FATF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은 국제사회에 북한·이란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다만 이란 제재를 통해서는 동결한 자산이 많은 반면 북한은 적은 자산만 동결시켰다”고 지적했다.

    FATF는 이스라엘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이 있는 화물이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차단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는 대량무기확산 방지에 있어 협력과 인식이 훌륭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FATF는 또한 이스라엘이 제재 담당 부서를 통해 북한·이란 제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지하고 있고, 자체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높게 평가했다.

    FATF는 호주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한다. 호주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을 새로 제정해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자동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한 상태라고 한다. 호주 외무부이 북한 기관이나 북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갖췄다고 한다. FATF는 이 같은 호주의 노력을 높게 샀다고 ‘미국의 소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