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 인정돼"'윤창호법' 적용·구속된 첫 번째 연예인 불명예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 뉴시스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 뉴시스
    지난달 26일 새벽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2일 밤 구속됐다.

    전날 손승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불법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차량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손승원은 그대로 차를 몰고 좌회전, 150m를 더 달아나다 정지 신호가 떨어지자 차를 세웠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손승원은 "사고가 일어난 뒤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며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손승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허용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은 부친이 소유한 차량이었다. 지난해 11월 18일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손승원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이같은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 4번째 음주운전 적발

    손승원은 상습적인 음주음전으로 이미 '삼진아웃'을 받은 상태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윤창호법'이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손승원은 이전 수준보다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고인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을 거둔 바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종전까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기존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었으나 지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