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0시 서울구치소 나와… 불구속 상태서 2심 재판… 취재진 질문엔 '침묵'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지들이 우 전 수석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지들이 우 전 수석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3일 오전 0시 석방됐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이후 384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8분쯤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한다"는 피켓과 태극기, 꽃다발 등을 들고 나왔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양복 차림의 우 전 수석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한 지지자가 인사를 하며 건넨 분홍빛 안개꽃 다발을 받은 뒤 구치소 정문 앞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곧바로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모두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2017년 4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2월 1심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나기 전 2017년 12월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됐으며 지난해 12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1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한이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다시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