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장 앞뒤 안 맞아"… 野 "개인 비리로 몰려고 없는 사실 만들었나" 질타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11월 2일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특별승진(특진)’ 대상자로 추천됐다.ⓒ뉴시스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11월 2일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특별승진(특진)’ 대상자로 추천됐다.ⓒ뉴시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직무배제 이후인 11월 21일 ‘특별승진(특진)’ 대상자로 추천됐다고 2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특감반 파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 수사관을 개인 비리로 11월 2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직무배제 이후 특진 대상자로 김 수사관을 추천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의 5급 특진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 수사관의 명단은 이 언론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도 검찰직 5급 특별승진 시행 관련 대상자 추천' 문서에 있었다.

    해당 문서에는 ‘추천대상자(김 수사관)는 2003년 4월 검찰주사보로 임용돼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등 주로 인지부서에서 수사 및 범죄 첩보 작성을 담당하면서 공공기관 간부 및 국회의원 구속수사·유죄판결에 기여하는 등 부패 척결 및 검찰의 특별수사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비위를 저질러 업무에서 배제한 김 수사관을 5급 특별 승진 신청대상자로 추천한 것이 모순"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김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을 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문제의 발언을 했고, 그날 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한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 매체에 “청와대 해명대로 비위가 확인됐다면 즉시 감찰 및 징계에 착수했어야 하는데, 특별승진 추천 절차를 밟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덮고 김 수사관의 개인 비리로 몰기 위해 뒤늦게 없는 사실을 만들었거나 부풀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검찰 측은 '본인이 추천 서류 초안을 작성하면 소속 부장이 이를 결재한다. 김 수사관 본인이 업무 배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를 알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