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 국민 43%와 현역병 77%가 36개월 복무 지지"
  •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도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도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36개월 동안 교정시설(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대체복무제도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들은 앞으로 교정시설 안에서 취사와 물품보급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병역 형평성과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결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43%와 현역병의 77% 가량이 36개월을 지지한 여론 조사 결과와 더불어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로 결정된 복무기관은 추후에 복지시설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복무기간의 경우도 1년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밝힌 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관을 이탈할 경우 이탈한 일수의 5배의 기간 동안 연장해서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자 선별을 위한 기구인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결정됐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되며 대학 교수, 판검사,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의 법조인, 정신과 전문의 등이 위원을 맡게 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탈락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이 제한이 있어 만30세까지만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대체복무제 예비역들에 대한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진행할 경우 교정 시설로 소집해 일반 현역병 출신 예비군 훈련 시간의 두 배만큼 근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