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국내 도박 혐의는 '無혐의'..수사 종결
  • 걸그룹 S.E.S 출신으로 한때 '원조 요정'으로 불렸던 가수 겸 배우 슈(유수영·사진·37)가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전날 슈를 국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뒤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짓고, 국내 도박 혐의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인 박모(35)씨와 한국인 윤모(42)씨는 "지난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슈에게 각각 카지노수표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며 7월경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소장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수사한 검찰은 ▲박씨와 윤씨가 슈에게 빌려준 자금 규모를 특정할 수 없고 ▲슈가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도박 방조 혐의를 적용해 윤씨를 기소했다.

    또한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들을 속이는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나아가 슈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소위 '환치기'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2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슈가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7억 9,000만원 규모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슈에게 국외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방침을 내렸다.

    검찰은 슈가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외 영주권자인 슈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사진 출처 = 슈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