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드루킹, 인사추천 불만 품고 내 선의를 악용"... 1심 선고, 다음달 25일
  • ▲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며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사라져야 할 병폐"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 "댓글 조작 가담, 김경수 선택…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 개탄"

    특검팀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 "김 지사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며 "국회의원이 세 번이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파주에 찾아간 건 김 지사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반면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김 지사는 20여분간 댓글 조작 가담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겨우 두 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인사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지지모임에 최대한 선의를 갖고 성실하게 대해 줬는데, 이런 제 선의를 조직장악에 악용했다"고 했다.

    김 지사 "불법 공모 상상하기 어려운 일…지지자들의 일탈이 사건 본질"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김씨 등의 선고와 같은 날인 다음달 25일 내려진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