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정조사특위장 "나를 바꾸든가 유치원법 처리하든가"… 위원장 권한 남용 우려
  •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유치원3법 처리 없이 국정조사는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에 국정조사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위원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법 처리는 1년 기다리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건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말이 신속이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며 "민주당이 한국당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유치원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 때 국정조사만 처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바꾸든가 유치원법 처리하든가"

    그는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해 합의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던가 유치원3법을 처리하던가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치원3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불발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게 돌리며,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말만 패스트트랙인 저속트랙을 진정한 고속트랙으로 바꿔야 맞다"며 "국민 50만명이 동의하면 그 법안은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국민명령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한 정당이 반대하면 법안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도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국민명령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이 유치원3법 처리를 안하니 궁여지책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유치원3법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처리 안 되면 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둘 다 못하더라도 330일 안에 유치원법이라도 처리하자는 것이 패스트트랙 지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