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감찰' 보도에 "민간부문 정보 완전 배제될 수 없어"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8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8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21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시멘트 기업 감찰 보고서'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 감찰 첩보의 경우 민간 부문 정보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반부패비서관이 보고를 받았으나, 공정위에 참고자료로 이첩한 사안"이라고 했다. 사실상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민간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1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부패비서관실은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인 갑질, 채용비리, 토착비리, 안전부패 등과 특감반의 감찰활동을 연계시켜 운영했다"며 "본건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그 내용이 시멘트 업계의 구조적 비위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비서관에 보고되었고, 비서관은 감찰대상이 아니라 더이상의 절차는 중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이첩하였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자료 이첩 이후 관여한바 없습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된 다수의 첩보를 생산했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위는 상호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감찰첩보의 경우 민간부문 정보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습니다"고 했다.

    이는 앞서 〈채널A〉가 김태우 수사관의 시멘트 기업 감찰보고서를 근거로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보고서가 폐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채널A〉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6월 25일 작성한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태, 물의' 제목의 보고서에 민간업체인 대형 시멘트 업체 7곳이 가격을 담합해 레미콘 업체에 '갑질'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갑질' 사례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고 김 수사관이 텔레그램으로 해당 내용으로 보고했다. OK라는 답변까지 돌아와 정식 보고서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그간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조사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특검반장이 정권초부터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해왔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보고와 관련해 "이후 김태우 직원은 1년 동안은 이렇게 문제되는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