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권희진, 김의성, 주진우 상대로… 정정보도·3억원대 손배·VOD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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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승호 MBC 사장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방송계에 따르면 <스트레이트> 진행자 중 한 명인 배우 김의성(53)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관련 소장을 공개했다. 김씨가 공개한 고소장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사장과 배우 김의성, 주진우 <시사인> 기자, 권희진 MBC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25일 방영된 <스트레이트>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중간편'을 문제 삼았다.

    "MB 동명이인에 거액 달러 송금... MBC 추측 보도"

    이 방송은 당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다. 거액의 달러를 송금할 경우 은행에서 수신인을 확인하는 데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확인 전화가 갔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월간조선>이 보도한 고소장 전문에서 이 전 대통령측은 "일국의 정보기관이 타국(他國)의 전직 국가원수의 최측근과 그 이름이 똑같은 다른 동명이인자(同名二人者)를 구별하지 못해, 아무 관련도 없는 계좌를 전직 국가원수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비밀계좌라고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 정보를 타국의 민간인(피고 주진우)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인데, 이는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측은 MBC에 해당 방송편에 대한 정정보도와 VOD(주문형비디오) 삭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 측 "일국의 정보기관이 동명이인 구별 못한다니"

    MBC와 이 전 대통령 사이의 '정정보도' 공방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도 있었다. MBC는 2004년 7월께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버스환승제 등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업계와의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2006년 6월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정정보도문을 내기도 했다.

    당시 정정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저희 MBC는 지난 2004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신강균 뉴스 서비스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버스업계에 확실한 이윤을 보장해줬고 서울시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교통카드사업을 맡겼다는 등의 특혜 의혹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은 2년의 준비기간 동안 시민단체와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MBC 대표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 방송으로 인해 서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저희 MBC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이해 당자자의 견해와 주장을 청취하고 보다 더 정확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6월.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