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권희진, 김의성, 주진우 상대로… 정정보도·3억원대 손배·VOD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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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승호 MBC 사장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8일 방송계에 따르면 <스트레이트> 진행자 중 한 명인 배우 김의성(53)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관련 소장을 공개했다. 김씨가 공개한 고소장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사장과 배우 김의성, 주진우 <시사인> 기자, 권희진 MBC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25일 방영된 <스트레이트>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중간편'을 문제 삼았다."MB 동명이인에 거액 달러 송금... MBC 추측 보도"이 방송은 당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다. 거액의 달러를 송금할 경우 은행에서 수신인을 확인하는 데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확인 전화가 갔을 것이라는 추정이다.<월간조선>이 보도한 고소장 전문에서 이 전 대통령측은 "일국의 정보기관이 타국(他國)의 전직 국가원수의 최측근과 그 이름이 똑같은 다른 동명이인자(同名二人者)를 구별하지 못해, 아무 관련도 없는 계좌를 전직 국가원수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비밀계좌라고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 정보를 타국의 민간인(피고 주진우)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인데, 이는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측은 MBC에 해당 방송편에 대한 정정보도와 VOD(주문형비디오) 삭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MB 측 "일국의 정보기관이 동명이인 구별 못한다니"MBC와 이 전 대통령 사이의 '정정보도' 공방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도 있었다. MBC는 2004년 7월께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버스환승제 등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업계와의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2006년 6월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정정보도문을 내기도 했다.당시 정정보도문은 다음과 같다."저희 MBC는 지난 2004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신강균 뉴스 서비스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버스업계에 확실한 이윤을 보장해줬고 서울시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교통카드사업을 맡겼다는 등의 특혜 의혹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은 2년의 준비기간 동안 시민단체와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MBC 대표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 방송으로 인해 서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저희 MBC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이해 당자자의 견해와 주장을 청취하고 보다 더 정확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6월.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