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 "법-원칙 따라 처리" 자평… 野 "문제 당사자가 해결사처럼 행세"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공무원을 병문안 간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공무원을 병문안 간 모습. ⓒ청와대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비위행위가 드러나 반원 전원이 교체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쇄신안을 14일 내놨다.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감찰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직제 개정 및 업무 내규를 제정하는 한편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야권에서는 제도의 미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강해이는 사람이 문제인 만큼 책임자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주일 전 재가받았다는 쇄신안 내용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7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수석은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 보완·개정(오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개) ▲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감찰반 구성 다양화 ▲사상 최초로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 제정 등을 열거했다.

    또 감찰반장이 감찰 개시 전 승인을 하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감찰 후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 관여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권도 명시된다. 정치관여, 부당이득 수수 등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법과 원칙 따라 처리했다" 자화자찬 논란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국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유례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野 "문제 당사자가 해결사인 양 뒤틀어"

    이에 대해 야권은 "문제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책임지기는 커녕 마치 해결사인양 나서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비위행위 사건 발생이 메뉴얼의 부재로 인해 발생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책임자들이 마치 제도적 문제인양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국 민정수석의 쇄신안을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생각난다"며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으로 불린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켰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되짚었다.

    이어 "계속해 이런 처방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아닌가 싶다"며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매 사건마다 책임소재를 추궁하던 민주당의 모습이 어느샌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전 직원을 상대로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이라며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 당부하는 메일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경질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