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지상파, 중간광고로 매출 1000억 이상 증가… 강효상 의원 "보은 특혜냐" 지적
  • ▲ 양승동 KBS 사장 ⓒ 뉴데일리
    ▲ 양승동 KBS 사장 ⓒ 뉴데일리
    1973년 이후 금지됐던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가 부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향후 4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케이블 채널 등 유료방송에선 허용되고 있는 중간광고가 유독 지상파 방송에서만 금지된 것은 지상파에 대한 '역차별'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1973년 오일쇼크 당시 '과소비'를 막기 위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금지했으나 최근 지상파 광고 매출이 급감, 제작 역량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매체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가 중간광고로 얻게 되는 수익은 전적으로 시청자를 위한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에 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이를 토대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 한류 확산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보답으로 중간광고 허용"

    지난달 29일 한국신문협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지상파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각 방송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협회 측의 지적을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혔던 이 위원장이 불과 2주도 안돼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각계에서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방만 경영을 일삼은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 허용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경영악화의 책임을 돌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방송사에 대한 정치적 보은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는) 시민단체나 소비자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상업화로 인해 결국 지상파의 공영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이미 지상파 프로마다 '광고 범벅'이 된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지 않고 규제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이 제출한 경영자구책 서류만 갖고, 어떻게 저들이 중간광고로 늘어난 수익을 직원 복지 등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코드 인사를 출연시키거나 편파 방송을 내보내 시청자의 외면을 받은 것이 지상파의 경쟁력이 약화된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신문협회가 김병희 서원대 교수팀에 의뢰한 '지상파 중간광고가 신문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중간광고로 매년 1,000억원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반면 신문산업계는 연간 201억~216억원이 감소하고, 케이블TV는 1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