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12일 구글 회계장부 확보... 개인 유튜버 납세, 역외탈세 조사"
  • ▲ 구글 로고. ⓒ구글 캡처
    ▲ 구글 로고. ⓒ구글 캡처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세무조사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구글세'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104개 콘텐츠 삭제 요청을 거절한 구글코리아를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12일 연합뉴스,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복수의 매체는 "관련업계 정보에 의하면 국세청이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세무당국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과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 등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제 조사하기 위해 세무 조사를 택한 것으로 관측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논란이 돼 온 '구글세'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한 해 5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납세액은 추정되는 매출 규모보다 낮은 200억원 정도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나 서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글코리아 등은 내년 7월부터 광고·클라우드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이번 세무조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코리아에 요청한 '104개 컨텐츠 삭제'를 거절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야권 인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여권이 지난번 민주당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거절한 구글코리아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스스로 동영상을 내리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일으킨 내란 간첩행위라는 유튜브 동영상 등 104개 컨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1위 동영상 채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