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음주운전...동승했던 여직원 2명은 불기소의견
  • ▲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종천(50)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2명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비서관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음식점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가 도착하는 장소까지 약 100m 가량을 음주운전했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비서관실 여직원 2명의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와대는 김 전 비서관의 ‘만취 음주운전’이 발생한 23일 오전 11시30분 브리핑에서 동승자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뉴데일리> 보도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 추가 브리핑을 통해 여성 동승자가 있었던 사실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