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팀장·국장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 내년 1월 선고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연합뉴스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추 전 국장이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수십년간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여기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추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2019년 1월 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