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 선고에 '공세 전환', 김백준 등 증인 신청할 듯… 26일 채택 여부 결정
  • ▲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증인 22명을 신청하는 등 재판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것이다. 1심과 달리 검찰의 공세에 대해 '적극적 방어'를 펼쳐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자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측의 증인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과거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재판전략을 수정해 측근들을 적극 증인으로 신청하고 진술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진술증거에 동의한 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기에 증인 신청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심에서 검찰 진술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증거의 증명력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1심처럼) 서류증거만으로 재판하자는 검찰 주장은 공판중심주의에 반대될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측의 요청대로 22명을 모두 증인으로 세워서 진술을 듣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시점인 2019년 4월 8일 이전까지 재판을 종결하기 어려워진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인 내년 4월 8일 전까지 주 2회 재판을 하더라도 지금 신청한 증인을 다 채택하면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는 게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인신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 22명 중 몇 명이 증인으로 채택될 지는 오는 26일 두 번째 기일에서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