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추진 ↔ 교총 "자율성 침해… 학교운영委로 충분"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뉴데일리DB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뉴데일리DB
    교육부가 학생회·학부모회 제도화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적 기구인 학운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은 학교를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 상 학생자치기구는 학칙에 따라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회도 자체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생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는 학사 운영 영역까지 법률로 규정해 학교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교육 구성원간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교육부는 '2019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생회 법제화 및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총은 이미 학운위가 법적 자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회와 학부모회까지 법적 제도권에 산입하는 것은 기구간 권한·책임 등의 충돌과 갈등으로 학교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따라서 학생회·학부모회는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