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민간인 송환' 정전협정 北 위반… 文, 사과요구도 없이 외면해 '이적행위 직무유기'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납북자 가족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이는 북한 남침으로 인한 6·25 전 납북 피해 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보호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실질적인 6·25 전쟁 종전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는 기본권 보호 및 국민보호책임을 지닌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범죄행위이며,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1년 동안 3차례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10만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지웠으며, 휴전선에 무장해제를 하고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가 온다고 선전선동했다"며 "북한 정권도 지금까지 1명도 납북하지 않았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며, 반드시 종전선언 전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정전협정 59항 어긴 北... 눈감은 文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제59항에 의하면,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남한 민간인의 자유송환을 명시했으나 북한은 이같은 자유송환 규정을 어겼으며 전쟁 책임에 대한 사죄와 피해 보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납북자 가족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고소장 낭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6·25 전쟁 종전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에서도 납북자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지 않고 납북자 가족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했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북자 문제를 전혀 안중에 두고 있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은 6·25 전쟁의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책임도 회피하려 하는 북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이적행위"라며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고소장을 제출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0월 26일 북한 김정은에 대해 전시납북범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