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訪北 항공기는 美 입국 불허" 행정명령 때문에 돌아갔다는 루머…美대사관 "국무부 등에 문의하라"
  • ▲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뒤에 보이는 비행기의 주인은 대한항공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뒤에 보이는 비행기의 주인은 대한항공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를 순방하고 돌아온 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 지난 5일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은 지금까지도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지난 9월 평양에 다녀왔기 때문에 ‘북한에 다녀온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미국의 독자제재에 걸려 미국을 경유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 보도 이후 대통령 전용기가 실제로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해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G20 계기 해외순방 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현재 한국 정부에는 대륙간 비행이 가능한 대통령 전용기가 없다.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B747급 여객기를 전세 내서 사용한다. 현재 문 대통령은 2014년 말 박근혜 정부가 계약한 대한항공 전세기를 사용 중이다. 당시 계약한 임대 기간은 5년, 임대료로 1421억 원이었다. 2019년 말이 되면 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

    ‘북한에 다녀온(경유한)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행정명령 제2호에 따르면, 북한을 경유 또는 방문했던 항공기(Aircraft)가 제재 대상이다. 여객기가 속한 항공사나 관련 노선은 포함되지 않고, 해당 항공편만 제재 대상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행정명령 13810호에 서명한 것은 2017년 9월 27일,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여러 차례 전세기를 날려 보냈다. 2018년 1월 31일 마식령 스키장 합동훈련 때의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 3월 31일 예술단 평양 공연 때의 이스타 항공 전세기 등은 모두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에 간 날은 9월 18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평양남북정상회담을 마친 지 사흘 뒤인 9월 27일 유엔 총회 참석차 전용기 편으로 미국에 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방북 때도 미국의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는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한 적이 없고, 그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갈 때 미국을 경유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주한 美대사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아니라 국무부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해명이 두루뭉실한 탓에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전용기의 미국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의문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나 미국과의 이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지금까지 투명하게, 제때 해명을 했다면 문 대통령의 G20 해외순방에 대한 주장도 신뢰를 얻었을 것이지만 처음에는 정부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전용기의 비행 경로에 대한 해명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