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때문에 국내 취약계층 피폐해져"…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 UN이주협정 반대 집회
  • 국내 반(反)난민단체들이 한국의 '이주 글로벌 콤팩트' 참여에 대해 "국경 해체이자 주권 포기"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주 글로벌 콤팩트은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제간 합의로, 유엔 이주협정으로 불린다.

    자국민 인권보호단체를 표방하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국민을위한대안'(이하 국민대안)은 1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왜 세계 난민과 이주 외국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며 "세금 폭탄·일자리 박탈·국부 유출·치안 불안 등의 국가적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세계 난민과 이주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며 "유엔 이주협정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대규모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 것이며 그들과 복지·일자리를 두고 한국 내 취약계층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이는 국토 수호를 포기한 각서"라고 주장했다.

  • 자국민 세금으로 조건없이 이주민 수용...비판 커져

    앞서 외교부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주 글로벌 콤팩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질서있고, 규칙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 협정 글로벌 콤팩트'(이하 유엔 이주협정)가 정식 명칭인 이 협정은 이주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 외국인(불법 이민자포함)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 세계 난민과 이주 외국인에 대해 체결 조약국 190여개국이 공동책임을 지는 다국간 합의 개념이다. 10일~11일 양일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 이주협약은 2016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후 지난 7월 193개국의 찬성으로 초안이 발표됐으나, 미국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협약을 거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스위스·헝가리·오스트리아·폴란드·체코 등이 협약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①체류조건과 관계없이 ②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③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④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과 ⑤이주민의 복지제도를 보장 하는 것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유엔이 국민을 내팽개치고 외면하는 형식의 퍼포먼스를 선보인 국민행동과 국민대안은 "미국과 유럽은 반난민·반이민 정책으로 돌아선 상황이다"며 "아시아 유일의 난민법을 내세우는 대한민국이 유엔 이주협정에까지 참여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이주자들의 입국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우리가 세금으로 모든 이주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나"고 반문했다.

    공론화 과정 왜 없었나

    그러나 국민행동 등은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협정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고는 물론, 그 어떤 협의 과정 없이 협정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를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유엔 이주협정은 헌법 제60조가 규정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기에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권한을 위임 받은 머슴이나 다름없는 정부가 주인인 국민들의 허락은커녕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일방적 통보나 다름없는 언론 정례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협약 참가결정을 발표했다"며 "헌법 제60조에 정한 조약체결과 비준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유엔 이주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이란 국가들 간에 문서로 체결되고, 그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의도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협정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행동과 국민대안은 △외국인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민간 뿐 아니라 공공분야 채용 규제 개선 △국민과 동일한 임금 보장 △모든 외국 이민자 출생 자녀에게 국적부여 △혐오 차별발언시 자국민 제재 규정 등을 담은 유엔 이주협정은 "국경을 무력화시키고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30만명을 웃돌고 최근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난민법으로 인해 국민이 처한 현실은 불법체류자 문제, 노동시장 왜곡 문제, 사회질서와 치안 불안 문제, 세금 부담 폭증, 법치 붕괴, 불법 브로커 기승 등"이라며 "자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거듭 반대 의사를 주장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무분별한 가짜난민 수용으로 '글로벌 호구'라는 불명예스런 이름도 가지고 있다"며 "유엔 이주협정은 세금폭증, 일자리 박탈, 역차별, 이주 외국인들로 인한 차별 및 혐오에 대한 소송피해, 문화와 가치관이 달라 생기는 사회질서 파괴와 법치의 붕괴, 국부유출, 외국인 범죄 증가로 인한 피해를 몰고 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