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언론 인터뷰서 밝혀 "과잉·별건수사 조짐… '정치관여죄'로 몰고 가려했다"
  •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전 사령관에게 과잉·별건수사 조짐을 보였으며, 정치관여죄로 몰고 가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0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과잉수사는 항상 별건수사로 발전하는 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상부에 어떤 보고를 했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물었다고 해 '정치관여죄'로 가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일 투신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사령관의 세종시 집, 서울의 아들 집, 이 전 사령관이 머물던 오피스텔, 박지만 씨 회사까지 네 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세월호와 상관없는 가족과 지인을 수사해서 고인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와 관련해선 이 전 사령관에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없었다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 지휘 체계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몰라도, 검찰이 윗선과의 관계 내지 정치적 목적을 묻는 것에 대한 고충을 석 변호사에게 토로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이 아들의 방도 찾아간 것과 관련, "아들의 취직 건도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생전 "정부가 이렇게 군을 매도하고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정부의 적폐 수사에 대해 "적폐청산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시스템을 고치자는 것인데 이 정부에선 2년째 사람과 세력을 괴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