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법정구속
  •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인터넷 매체는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의 공정·공공성을 더욱 유지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도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범행으로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면서도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서 변씨와 함께 기소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