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 검찰 "대단히 부당" 반발
  • ▲ 박병대(오른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왼쪽) 전 대법관. ⓒ연합뉴스
    ▲ 박병대(오른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왼쪽) 전 대법관.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했다.

    검찰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