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 전면 실태조사 착수…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자격도 중점 조사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다음주 중으로 사립 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유총의 폐원 협박과 서울지회에 대한 폭행 논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지난 1995년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행위 또는 공익을 해한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 자격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 10월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때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유총 정관 제26조에 의하면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할 땐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10월 한유총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38명 중 31명이었고, 참석한 31명 중 20명이 미등기 이사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태조사반은 임광빈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