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대법원 '무죄' 판결 이어 시민단체 고발도 무혐의… 면직 취소 소송 1심도 이겨
  •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후배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24일 형사재판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으며 형사상 모든 혐의를 벗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청 특별활동비는 기밀 유지와 수사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격려금으로 지급한 건 예산 지침에 어긋나 징계 사유가 된다"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공무원 지침상 지휘·감독 업무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나 경고 처분을 하는 사례에 비춰보면 이 전 지검장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며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낸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언론보도로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면직 처분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에선 형사소송과 달리 사건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 복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