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김씨 "김미화가 이혼 조정조서 내용 위반…위약금 물어야"
  • 방송인 김미화(54·사진)가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데일리는 지난 5일 김미화의 전 남편 김OO씨가 지난 11월 초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소장에서 김씨는 김미화가 지난 2005년 작성한 이혼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미화와 전 남편 김씨가 작성한 이혼 조정조서 제 8항에는 김미화가 양육권을 갖는 두 딸에 대해 김씨가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 10항에는 김미화와 김씨 양측은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고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씨 측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김씨가 두 딸과 만나는 것은 커녕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해당 소장에서 "두 딸에 대한 그리움에 김미화의 주소지를 수소문해 두 딸을 전학시킨 학교를 알아내 찾아갔고 용돈과 자신의 사진을 주며 '아빠를 잊지 말라'고 한 이후 14년이 이르도록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김미화가 이혼 후 가진 인터뷰 등에서 결혼 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김미화의 법률대리인은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6년 김씨와 결혼, 슬하에 두 딸을 둔 김미화는 2004년 4월께 김씨가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저질러왔다며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는 것으로 합의하고 협의이혼했다. 이후 김미화는 2007년 1월께 성균관대 윤승호 교수와 재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