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4억 5000만원' 송금… 이번엔 '사칭 盧 혼외자' 취업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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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현금 4억5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의 자녀들을 취업까지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상습 사기범 김모(49·여)씨는 지난해 12월 윤 전 시장을 비롯해 지역 유력가에게 '권양숙입니다. 딸 사업 문제로 5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빌려주면 곧 갚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노 전 대통령, 권 여사와 친분이 있던 윤 전 시장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김 씨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권 여사인 척 속였다. 깜빡 속은 윤 전 시장은 이후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 원을 김씨에게 보냈다. 

    권양숙-'盧 혼외자녀 보호자'로 1인 2역

    김씨의 사기행각은 점차 대범해졌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들이 광주에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해 12월, 김 씨는 혼외자의 보호자로 둔갑해 직접 광주시장실로 찾아가기도 했다. 김씨는 휴대전화 2대를 번갈아 사용하며 1인 2역을 한 셈이다.

    권 여사가 부탁했다는 혼외자는 김씨의 아들과 딸이었다. 백수인 아들과 딸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키고 취업까지 청탁한 것이다. 김씨는 "대통령 혼외자 남매가 대학 졸업 후 별다른 경제적 지원도 못 받고 취업도 못 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물까지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아들은 전시·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시 산하기관에서 7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수사가 착수되자 그만뒀다. 김씨 딸은 광주 모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가,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딸 채용 과정에서도 윤 전 시장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일각에선 윤 전 시장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두고 '이성적 관계가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광주일보 박진표 기자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전담 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진 1%도 의심 되는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며 "두 사람의 전화기를 압수수색 해 분석한 결과 남녀 간 관계는 전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네팔 체류 윤 전 시장, 13일 공소시효 끝나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또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3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지난달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난 뒤 현재까지 해외에서 체류중임으로 만약 이 시기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 상태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