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원기구가 정치행사에 대관…서울시 NPO지원센터 "행사 내용 몰랐다" 해명
  • ▲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옆에서 '서울시민환영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옆에서 '서울시민환영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서울시 산하기관이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서울시민환영위원회'에 결성식 장소를 대관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체에 대관을 해 준 산하기관 규정에는 정치·종교 단체 행사 대관을 불허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최근 북한 김정은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는 공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30일 서울시NPO(Non-Profit Organization)지원센터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등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NPO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서울시민환영위원회' 결성식을 열었다. NPO지원센터 측은 "29일 오전 10시에 '서울시민환영위원회 대표자 회의'라는 이름으로 대관이 됐다"고 했다.

    결성식 이후 서울시민환영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서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서울시민이 만나는 그 현장은 70년 분단과 적대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전세계에 평화와 통일의 도시 서울임을 과시하자"고 했다.

    서울시민환영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다른 단체들과 '서울시민환영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종로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한마디를 적어달라"며 시민들에게 엽서를 나눠주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현재까지 시민들로부터 받은 엽서는 3594장이다.

  • ▲ 27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서울시민환영위원회'가 시민들에게 배포한 '서울시민환영단' 신청 엽서.ⓒ독자 제보
    ▲ 27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서울시민환영위원회'가 시민들에게 배포한 '서울시민환영단' 신청 엽서.ⓒ독자 제보

    정치·종교 단체 행사 금하는 서울시 기구가?

    문제는 공익성을 가진 시민단체를 지원한다는 비영리단체인 NPO지원센터가 정치 단체 행사에 대관을 해줬다는 점이다. 게다가 센터는 자체 규정에 의거해 정치·종교 단체 행사에 대해 대관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NPO지원센터는 '서울 시민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를 목표로 설립된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이다. 운영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다.

    NPO지원센터가 좌파성향의 정치색이 뚜렷한 서울시민환영위원회에 대관을 해 준 이유는 뭘까. 센터 측은 "정치단체인 것을 몰랐다"며 '단순한 실수'라고 했다.

    센터 측 관계자는 "대관 신청을 할 때 상세정보 내역이 나오지 않아서 센터 측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은 것 같다"며 "행사명이 '서울시민 환영위원회'로 돼있어 서울시민과 관련된 행사이겠거니 한 듯 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민 관련 행사라면 굳이 우리가 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실제 해당 행사가 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냥 장소만 대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센터측은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단체 행사라면 향후 내부적으로 체크해 앞으로 대관을 불허하는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영위원회 구성한 6.15 남측위는?

    '서울시민환영위원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친북 좌파 성향 단체로 잘 알려져있다. 이번 결성식 행사가 더 큰 논란을 빚은 이유다. 이들은 범민련과도 인적 구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7기 임원 및 공동대표 명단에는 범민련 출신, 민족문제연구소, 민변, 참여연대 등 좌파 성향의 단체 출신들이 다소 포진해 있음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를 줄여 부르는 범민련은 1990년 범민족 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남북에 각각 결성된 단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를 연상시키는 주장을 펴오며 논란을 야기했고 우리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