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 운동 혐의… 원희룡 "공개된 정책 설명했는데… 정치적 판단" 반발
  •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야권 후보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2건)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사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또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정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6·13 지방선거의 정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및 녹음물도 확보한 거스로 전해진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건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