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에 민간인 96명 경비 포함시켜… 실탄-사법권 없어 불순세력 못 막을 수도
  • ▲ 국방부 청사. 국방부 경내에는 국방부 청사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국방조사본부, 육군회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 청사. 국방부 경내에는 국방부 청사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국방조사본부, 육군회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군 전투력 강화’를 약속했다. 그 중 하나가 비전투 병력을 전투 병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온갖 군사기밀을 보관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청사도 함께 있는 국방부 청사를 지키는 게 비전투 임무일까.

    국방부가 2019년 예산에 민간인 청원경찰에게 청사 경비를 맡기기 위한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YTN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43명의 민간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96명이 국방부 청사 경비를 맡을 청원경찰 몫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PX 관리병과 같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인력을 최대한 전투병으로 돌리고 그 자리에 민간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청사 출입관리와 경비를 민간 인력에게 맡기면 비전투 병력의 전투병력 배치로 전력강화도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언론들부터 “국방부 청사 경비가 어떻게 비전투 인력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정문과 서문, 후문을 헌병(군사경찰)이 경비하고 있다. 이들은 평시 국방부 출입 관리를 하지만 유사시에는 각종 무장을 동원해 적으로부터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군법 상 경계임무를 맡는 초병이기 때문에 군인은 물론 민간인도 이들에게 물리력을 함부로 행사했다가는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반면 국방부의 계획대로 민간인 청원경찰이 출입관리를 맡을 경우 이들은 사법권도 없고, 헌병처럼 실탄으로 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순세력의 테러나 무장 공격으로부터 국방부를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펜타곤 경찰이, 영국은 특수경찰인 국방경비대 소속 국방경찰이 출입관리와 시설물 방호를 맡고 있다. 모두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방탄장비를 착용하고 경비를 선다. 별다른 무장이 없는 민간인 청원경찰이 지키는 곳은 일본 방위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