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공무원… 잇단 '공직 기강 해이'에 靑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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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경찰에 물어보다 적발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공무원이 원 소속인 대검찰청으로 돌려보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민정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며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추거나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현재 감찰중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왜 청와대에서 징계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청와대는 파견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 소속 상급 기관의 장에게 징계권이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