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범행 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형
  •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양형 조건에 비춰 봤을 때 가볍거나 또는 무겁지 않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다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목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딸과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유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