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선고 이어 시민단체 고발건도 '무혐의'… 안태근 등 전·현직 검사들도 무혐의
  •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후배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상 모든 혐의를 벗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전·현직 검사 10명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낸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언론보도로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하고, 면직 처분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은 지난해 5월 이 전 지검장과 식사 자리에 있던 검사들을 뇌물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남겨 두고 있다. 이 소송의 선고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