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서 피해자들과 만나 "검찰이 진실규명 못했다" 고개 숙여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남 자리에서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남 자리에서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의 말을 전했다.

    문 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과 만나 "검찰이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까지 유지된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 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당시 정부 훈령 문제를 지적했다. 합당한 법률 근거 없이 국가 공권력이 동원된 감금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정부가 법률 근거없이 내무부 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다시는 이런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에서 1975부터 운영된 부랑인 보호시설이다. 당시 박인근 원장 등이 약 3000여 명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구타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복지원 이사장을 기소했던 당시 사건 진상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위법한 내무부 훈령에 따른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라며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두고 "당시 법원의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 재판을 요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21일 해당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