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73%,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 실효성 없어"
  • ▲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감경 현황(초등학교) ⓒ여명 의원실
    ▲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감경 현황(초등학교) ⓒ여명 의원실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교원 징계의 73%가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징계 경감 사유로 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 표창이 활용돼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기준 음주음전·성비위 징계 외의 교원의 전체 징계 건수는 499건, 이 중 징계 감경 처분은 63건이었다.

    징계 감경 63건 중 공립학교에 대한 감경 비율은 전체 85%인 53건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폭행,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을 저질러 징계를 받아도 감경돼 학부모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 감경의 최종 처분 중 '불문경고' 비율은 전체 73%였는데, 감경 사유는 주로 교육감과 장관 표창이었다.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근무평정운영지침'에 따르면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고를 받았을 경우 최하 평점을 면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는 징계사유 시효가 있다"며 징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징계 감경 처분을 할 때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상에 의한 감경은, 포상이 잘못을 저지른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